법학

[형법총론] 로스쿨/변시 모의고사 문제 공유 (1탄)

김복꾼 2025. 4.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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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은 친구 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을이 자신의 여자친구 A를 유혹했다는 의심이 들어 격분하였다. 갑은 을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을은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갑은 을이 죽은 줄 알고 놀라 도주하였다.

갑은 도주 중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뒤돌아보니 한 남성 B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갑은 B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이라고 오인하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B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B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 B는 갑이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주려던 행인이었다.

갑은 계속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중 하나가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달아났다. 그런데 차 뒷좌석에는 차주인 C의 3세 아들 D가 잠들어 있었다. 갑은 D를 발견하고 당황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계속 운전하였다. 도주 중 갑은 신호를 위반하여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 E를 치었고, E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갑은 차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창고에 숨었다. 창고에서 갑은 D에게 음식과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갑은 D를 데리고 산속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갑은 D를 인질로 삼아 "접근하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

한편, 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의사는 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갑의 을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죄책을 논하시오.
  2. 갑의 B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3. 갑의 차량 탈취 및 D와 관련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4. 갑의 E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5. 밑줄 친 부분("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이 "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내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하였다"로 바뀌었을 때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지 논하시오.

답안:

1. 갑의 을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죄책

(1) 상해죄 또는 폭행치사죄의 성립 여부

갑은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을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였으므로, 일단 폭행행위는 인정된다. 이로 인해 을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객관적 구성요건

  • 폭행행위: 갑이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
  • 인과관계: 갑의 폭행으로 을이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됨
  • 결과적 가중범: 폭행으로 인해 중상해(식물인간 상태)라는 중한 결과 발생

주관적 구성요건

  • 기본범죄(폭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됨
  • 중한 결과(식물인간 상태)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2)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갑이 "너 죽을래?"라고 말한 것은 살해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나, 단순히 폭행 과정에서의 협박성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론

갑은 폭행치상죄(형법 제264조)가 성립하며, 그 결과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중한 결과이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여 폭행치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2. 갑의 B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갑은 B를 경찰로 오인하여 열쇠로 B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혔으므로 상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2) 위법성조각사유 - 오상방위 여부

갑은 B가 경찰이라고 오인하여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동했으므로, 이는 사실의 착오에 의한 오상방위(誤想防衛) 상황이다.

오상방위의 판단

  • 갑은 B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이라고 오인했으나, 실제로는 지갑을 돌려주려는 선의의 행인이었음
  •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함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가 아닌 제13조(범의)의 문제로 다루어짐

오상방위의 효과

  •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 필요
  • 어두운 골목에서 미행당한다고 느낀 상황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 단순히 미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

갑의 행위는 오상방위 상황이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3. 갑의 차량 탈취 및 D와 관련된 행위의 죄책

(1) 절도죄(차량 절도)

갑은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미성년자약취죄

갑은 처음에는 D의 존재를 몰랐으나, 발견 후에도 계속 D를 데리고 도주하였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가 성립한다. 이는 갑이 D를 발견한 시점부터 약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3) 인질강요죄

갑은 경찰에게 발견되자 D를 인질로 삼아 "접근하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하였으므로,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가 성립한다.

결론

갑에게는 절도죄, 미성년자약취죄,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갑의 E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갑은 신호위반 운전 중 E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한다.

(2) 과실치사죄와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치사죄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적용된다.

(3) 위험운전치사죄 성립 여부

갑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갑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한다.

5. 을이 병원 내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

(1) 인과관계 판단

  •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사이에 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개입사유가 존재함
  • 의료과실이 개입된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 최초 행위(폭행)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개입사유(의료과실)가 예견가능한 범위 내인지 여부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3) 본 사안의 검토

  • 갑의 폭행으로 을이 뇌출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이러한 중한 상해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은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결론

갑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갑의 최초 폭행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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