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총론] 로스쿨/변시 모의고사 문제 공유 (3탄)

김복꾼 2025. 4.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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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학생 갑(22세)은 친구 을(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 갑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깨서 그 파편으로 을의 얼굴을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을이 도망치려 하자 갑은 을의 등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고, 을은 심한 출혈로 쓰러졌다. 갑은 을이 죽을까 두려워 119에 신고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갑은 도주 중 한적한 공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병(25세)을 발견했다. 갑은 병에게 다가가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이 거절하자, 갑은 주머니에서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병은 두려움에 떨며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갑에게 주었다. 갑이 돈을 받아 달아난 후, 병은 경찰에 신고했다.

갑은 그날 밤 친구 정(23세)의 집에 숨어 있었다. 정은 갑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갑을 숨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갑은 정의 집에서 정의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았다. 정은 노트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갑을 의심했지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며칠 후, 갑은 길을 가던 중 무(30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탑승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갑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 무가 이를 제지하자 갑은 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달아났다. 무는 이 과정에서 안경이 깨져 눈 주변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갑의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갑은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 결과, 갑은 경도의 우울장애가 있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 갑의 을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2. 갑의 병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3. 갑의 정에 대한 행위(노트북 절취)의 죄책을 논하시오.
  4. 갑의 무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5. 만약 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면, 갑의 죄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6. 갑의 정신장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갑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시오.

 

답안:

1. 갑의 을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 ​객관적 구성요건​: 갑은 깨진 맥주병으로 을의 등을 찔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음
  • ​주관적 구성요건​: 갑은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을을 공격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
  • 따라서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됨

(2)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검토

  • 갑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을을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 검토
  • 깨진 맥주병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
  • 그러나 갑이 을이 쓰러진 후 119에 신고한 점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임
  • 전체적 정황상 상해의 고의만 인정되고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움

(3) 결론

갑에게는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가 성립함(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2. 갑의 병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강도죄의 성립 여부

  • ​객관적 구성요건​:
    • 갑은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이며 협박하여 병의 현금 5만원을 강취함
    •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주관적 구성요건​:
    • 갑은 협박을 통해 병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됨

(2) 결론

갑에게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함

3. 갑의 정에 대한 행위(노트북 절취)의 죄책

(1) 절도죄의 성립 여부

  • ​객관적 구성요건​: 갑은 정의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았음
  • ​주관적 구성요건​: 갑은 정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갈 의사가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

(2) 친족간 특례 적용 여부

  • 갑과 정은 친구 관계로, 형법 제344조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결론

갑에게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함

4. 갑의 무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폭행죄의 성립 여부

  • ​객관적 구성요건​: 갑은 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경이 깨지고 눈 주변에 경미한 상처를 입힘
  • ​주관적 구성요건​: 갑은 의도적으로 무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됨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 갑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음
  • 이는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3) 결론

갑에게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성립함

5. 을이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

(1) 인과관계 검토

  • 갑의 상해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라는 개입사유가 존재함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의료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 의료상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그러나 의료상의 과실이 현저히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

(2) 본 사안의 검토

  • 문제에서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갑의 상해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3) 결론

갑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앞서 검토한 중상해죄만 성립함

6. 갑의 정신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 심신미약의 법적 효과

  •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함

(2) 본 사안의 검토

  • 갑이 경도의 우울장애가 있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함
  • 그러나 문제 상황에서는 갑의 정신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3) 결론

갑의 정신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면, 앞서 검토한 모든 범죄(중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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