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대학생 갑(25세)은 학교 축제에서 만난 을(19세)에게 호감을 느꼈으나, 을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갑은 을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을이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은 을의 입을 막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다. 갑은 을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을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갑은 을을 협박하던 중, 을이 도망치려 하자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을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갑은 을이 죽은 줄 알고 놀라 도주하였다. 그러나 을은 30분 후 지나가던 행인 A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도주 중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병을 발견하였다. 갑은 병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병이 갑자기 깨어나자 놀라서 병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돌로 내리쳤다. 병은 즉시 의식을 잃었고, 갑은 병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병은 다음 날 아침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갑은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았다. 갑은 이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 했으나, 차주인 정(40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자, 갑은 정을 차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후 차량을 탈취하였다. 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훔친 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때 갑은 앞에서 걸어가는 무(35세)를 발견했는데, 무가 경찰에게 신고할까 두려워 차로 무를 들이받았다. 무는 충격으로 담벼락에 부딪혀 쓰러졌고, 갑은 무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갑은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갑은 자신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감정 결과, 갑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갑의 을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 갑의 병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 갑의 정에 대한 행위 및 차량 탈취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 갑의 무에 대한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 밑줄 친 부분("병은 다음 날 아침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이 "병은 다음 날 아침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내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하였다"로 바뀌었을 때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지 논하시오.
- 갑의 정신장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갑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시오.
답안
1. 갑의 을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죄책
(1) 폭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객관적 구성요건
- 갑은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
- 이로 인해 을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갑의 폭행과 을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주관적 구성요건
- 갑은 을을 폭행할 의사로 행위하였으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 중한 결과인 식물인간 상태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으면 충분함(결과적 가중범)
-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예견 가능하므로 과실이 인정됨
(2)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 "너 죽을래?"라는 발언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단 한 차례의 주먹질은 살인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
갑에게는 폭행치상죄(형법 제264조)가 성립하며, 그 결과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중한 결과이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됨
2. 갑의 B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 갑은 열쇠로 B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혔으므로 상해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 갑은 B를 공격할 의사로 행위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 인정
(2) 위법성조각사유 - 오상방위 검토
- 갑은 B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이라고 오인하여 행동함(사실의 착오)
-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오상방위(誤想防衛) 상황임
- 오상방위는 행위자가 방위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임
오상방위의 효과
-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 필요
- 어두운 골목에서 미행당한다고 느낀 상황은 오인에 일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 단순히 미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열쇠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오상과잉방위로 볼 수 있음
결론
갑의 행위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음
3. 갑의 차량 탈취 및 D와 관련된 행위의 죄책
(1) 절도죄(차량 절도)
- 갑은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절도죄 성립
-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달아났으므로 절도의 고의 인정
(2) 미성년자약취죄
- 갑은 처음에는 D의 존재를 몰랐으나, 발견 후에도 계속 D를 데리고 도주함
- 이는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D를 발견한 시점부터 약취의 고의가 인정됨
(3) 인질강요죄
- 갑은 경찰에게 발견되자 D를 인질로 삼아 "접근하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함
- 이는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경찰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 D를 인질로 삼았으므로 인질강요의 고의 인정
결론
갑에게는 절도죄, 미성년자약취죄,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4. 갑의 E에 대한 행위의 죄책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갑은 신호위반 운전 중 E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2) 위험운전치사죄 성립 여부
- 갑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도주 목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 충족
(3) 죄수관계
- 위험운전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함
결론
갑에게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함
5. 을이 병원 내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
(1) 인과관계 판단
-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사이에 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개입사유가 존재함
- 의료과실이 개입된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 최초 행위(폭행)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개입사유(의료과실)가 예견가능한 범위 내인지 여부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의료과실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음
(3) 본 사안의 검토
- 갑의 폭행으로 을이 뇌출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이러한 중한 상해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은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결론
갑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함.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갑의 최초 폭행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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