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평등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조선 전기 역시 토지가 사적 소유의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완전한 사적 소유의 형태는 아니었다. 조선 전기 토지 소유권은 수조권, 지주제 등과 결부되어 같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토지소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토지제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논문에는 사적 소유의 요소부터 제시되어 있었다. 우선 토지의 취득, 경영, 처리가 신분이나 성별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국가는 제도상 평등한 사적 소유를 보장하였고, 타인의 탈취로부터도 토지 소유권을 완벽히 보호했다. 다만, 법적으로 사적 소유의 평등성과 완전성이 갖춰져 있던 만큼, 소유된 토지에는 ..